시는 지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 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 보면, 남동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와 B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각 8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속가공업체 C업체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펌프, 이송관로 등)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했다.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인 D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됐다.
시는 앞으로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실시는 물론 환경부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 면제, 환경행정 서비스, 환경기술진단 등 사업자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