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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영동3교 '40톤' 차량도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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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영동3교 '40톤' 차량도 통행 가능

영동3교 상·하류측 교량 보수보강 완료...안전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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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30톤초과 차량 통행을 제한해 온 영동3교에 앞으로는 40톤의 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영동3교에 중차량 통행이 40톤까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에 걸쳐 영동3교 상·하류측 교량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B등급을 판정받아 차량 통행 제한을 40톤으로 조정하게 됐다.

영동3교는 지난 2011년 긴급안전진단 결과 영동3교를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해 교량 상판 간격이 벌어지는 등 내구연한이 떨어져 그해 5월부터 중차량 통행을 40톤에서 30톤으로 제한해 왔다.

영동3교는 분당 내곡간고속화도로와 성수대교를 이어주는 주 교량으로(양재천을 가로질러 강남구 개포동과 도곡동 연결) 1986년 12월 폭 40m, 길이 160m로 건설된 왕복 8차로 교량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