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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진…증상과 발생시 처리 절차는? "의심 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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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진…증상과 발생시 처리 절차는? "의심 즉시 신고해야"

AI의 증상 및 발생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AI의 증상 및 발생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전남 나주에서 9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AI의 증상 및 발생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는 바이러스를 원인체로 하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농식품부가 밝힌 AI의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주로 보인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이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의심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신고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역조치를 취한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했다.

방역조치의 일반적 처리절차는 ▲이동제한 조치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 통제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등이 핵심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