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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공중화장실법 시행 소변기 가림막(칸막이)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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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공중화장실법 시행 소변기 가림막(칸막이) 설치 의무화

사진=정부규격 소변가림막 설치 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부규격 소변가림막 설치 사진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기자]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과 인권보호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일 부터 시행됐다.

공중화장실법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도 설치 해야 한다.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으로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는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공간을 두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공중화장실 등의 문화가 새롭게 탄생되는 모습을 두고 개선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침해 및 사생활 보호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기준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바닥 지지대없이60㎝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되어야 하는데 기존 강화유리, 파티클 보드 등 설치 시 학생들 장난이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외부충격에 강한 P.P(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개발한 업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HG종합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소변기 사용자의 입장에서 위생적이고 충격에 의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하였으며, 소변기 가림막을 받침대 없이 설치 가능토록 설계, 세계최초 브라켓 방식으로 특허 출원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하여 소변기 가림막 부분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한 디자인 우수성을 부여하는 2017 굿디자인(Good Design) 제품을 출품 하였다” 라고 전했다.

우수한 제품 개발로 사회적 직,간접 비용도 절감된다고 하니 1석 3조가 아닐 수 없다. 1일 공중화장실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도 휴식과 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므로서 사람들의 생활공간 일부분으로 인정 받을 것을 기대해 본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