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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접대 거부했다 차량 처분? 소속사 전대표 수사기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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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접대 거부했다 차량 처분? 소속사 전대표 수사기록 보니

JTBC '뉴스룸'이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JTBC '뉴스룸'이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당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2009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장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아 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폭로 리스트를 남겨 수사가 시작됐다. 유서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대기업·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장씨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되고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 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장자연 사건’은 지난 8일 JTBC ‘뉴스룸’이 사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관심을 불러모았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어머니 기일인 지난 2008년 10월에도 술접대에 불려 나갔다. 전 매니저는 장씨가 제사에도 참석 못하고 술접대에 불려 나갔다며 눈물을 보이고 신세를 한탄했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숨지기 한 달 전인 2009년 2월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한 영화감독과 골프 접대 자리를 위해 장씨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했다. 장씨가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소속사 대표는 장씨가 타던 차량을 처분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장씨는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소속사 동료 연예인 윤모씨는 소속사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소속사 대표가 부른 접대 자리만 40여 차례다”라고 밝혔다. 윤씨는 “술자리 같은 곳에 가기 싫어하니까 장자연이 한숨을 쉬면서 ‘너는 아직 발톱의 때만큼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