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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하면 관세청 통보… 해외직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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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하면 관세청 통보… 해외직구도 포함

앞으로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앞으로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 금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더 엄격해진다. 면세 한도를 넘겨 물건을 산 사람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탈세를 막겠다는 의도다.

최근 늘어나는 해외직구도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다. 해외직구를 할 때도 600달러 초과 매입자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경비·청소용역 종사자 등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5년 만에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때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월급여 기준(157만3770원) 기준 15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해 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늘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