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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남성과 동거, “동거녀 유족연금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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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남성과 동거, “동거녀 유족연금 권리 없다”

기혼자와 사실혼 관계였어도 기혼자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동거인이 유족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보기
기혼자와 사실혼 관계였어도 기혼자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동거인이 유족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혼자와 사실혼 관계였어도 기혼자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동거인이 유족 자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2부는 전역 군인 A씨와 수십 년간 동거한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혼이 이혼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법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적 배우자보다 사실혼 관계자가 우선일 때는 법적 배우자가 이혼할 뜻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을 때라는 설명이다.

군인연금법상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족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B씨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는 근거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 2014년 2월 숨지자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