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행정2부는 전역 군인 A씨와 수십 년간 동거한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인연금법상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족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B씨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는 근거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 2014년 2월 숨지자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권리는 B씨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