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5일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체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또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주택관리 서비스품질 평가제도 시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주택관리 위탁수수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직원의 인건비와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공용관리비와는 무관하다.
LH는 주택 관리업체에 연간 45억 원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10월부터 LH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