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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 입주민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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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 입주민에 부여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뉴시스
올해부터 입주민에게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을 부여하고,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도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LH는 5일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분양전환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업체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또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주택관리 서비스품질 평가제도 시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주택관리 위탁수수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직원의 인건비와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아파트 공용관리비와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영구 10.12원/㎡, 국민 8.63원/㎡)를 적용해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을 신설,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LH는 주택 관리업체에 연간 45억 원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10월부터 LH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