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봉급 2.6% 인상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9급 1호봉의 월급이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2.6%를 반영한 기본급이 143만2090원으로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하며 155만7090원이 된다. 이 월급이 주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고려한 월 최저급여 157만3770원보다 더 적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을 추가 인상해 보충하기로 했다. 역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군 하사 1호봉의 경우에도 월 8만2700원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