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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 1조7천억원 규모 아티스트 저작권 침해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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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 1조7천억원 규모 아티스트 저작권 침해 소송 휘말려

법률로 정해진 절차 취하지 않고 서비스 전달…적절한 사용료도 지불안해

세계 최대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가 1조7천억원 규모의 아티스트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자료=스포티파이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최대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가 1조7천억원 규모의 아티스트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자료=스포티파이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뮤지션의 저작권 관리 및 출판을 맡고 있는 미국의 'Wixen Music Publishing(이하 Wixen)'이 세계 최대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Spotify)'에 대해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로 정해져있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다.

Wixen은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톰 페티(Tom Petty), 자크 데 라 로차(Zach De La Rocha), 톰 모렐로(Tom Morello), 더 블랙 키스(The Black Keys)의 댄 아우어바흐(Dan Auerbach), 스틸리 댄(Steely Dan)의 도날드 페이건(Donald Fagen), 위저(Weezer)의 리버스 쿼모(Rivers Cuomo), 데이비드 캐시디(David Cassidy), 닐 영(Neil Young), 소닉 유스(Sonic Youth)의 킴 고든(Kim Gordon), 스티브 닉스(Stevie Nicks) 외 다수의 쟁쟁한 뮤지션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2월 29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Wixen은 스포티파이가 톰 페티의 'Free Fallin'과 더 도어즈의 'Light My Fire' 등 수만 곡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스포티파이의 서비스 상에서 전달하고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Wixen은 스포티파이에 대해 지불해야할 저작권료 및 금지 명령 구제로서 16억달러의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티파이의 저작권에 대한 소송은 지금까지 몇 차례 더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번 Wixen에 의한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다. 2017년 5월 스포티파이는 데이빗 로워리(David Lowery)와 멜리사 페릭(Melissa Ferrick)을 중심으로 한 작곡가 그룹으로부터의 고소 건으로 4300만달러(약 457억원)의 화해를 맺었고, 같은 해 7월에도 미국 저작권법 115조 "비 연극적 음악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 : 레코드 제작 및 배포에 걸린 강제 라이선스"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스포티파이 측은 Wixen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고소"인지의 여부라는 점을 쟁점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저작권자가 소송을 일으킬 의지가 없을 때, 관리 단체가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파고드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Wixen은 "스포티파이는 뻔뻔하게도 미국의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다"며 스포티파이를 비난하면서, "스포티파이가 제공하는 3000만 곡 중 21%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포티파이는 해명 보다는 Wixen에 대해 "위탁을 받고 있는가"라는 점과 "스트리밍은 복제물의 공공 배포가 아니다"라는 논점을 토대로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