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임직원들은 법원이 교육부의 학교 폐쇄결정에 대한 집행을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서남대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재판부는 “서남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할 경우엔 공공적인 복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으며,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교비 횡령 등 문제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온 서남대에 올해 2월 28일 자로 학교폐쇄명령을 내리고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교수협과 교육부 양측은 폐쇄 및 해산 명령 취소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