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정책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 업체는 30인 이상 지원가능하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190만 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재우 기자 wodn5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