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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끼리 왜?”…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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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끼리 왜?”…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전쟁 중’

조합 상대로 소송도 불사… 사업 시행 무효 소송까지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이미지 확대보기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가협의회와 재건축조합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신청 등 안건에 대한 투표를 완료했다. 조합은 곧바로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들의 내부갈등이 고조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설계 대안을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감정평가기관이 지나치게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소란을 피운 조합원도 있었다.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1+1 분양’이다.

반포주공1단지의 가장 큰 메리트는 권리가액 내에서 아파트를 두 가구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85㎡ 한 가구와 권리가액이 되는 범위 안에서 넓은 전용면적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합 측은 당초 85㎡와 최대 151.8㎡짜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서 권리가액이 높아져 151.8㎡보다 넓은 전용면적 178.2㎡인 아파트도 일부 조합원의 권리가액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조합은 분양기준을 조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협의회 측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신청 등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상가협의회와 재건축조합은 독립정산협약을 맺었다. 독립정산협약을 통해 재건축단지 내 상가부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상가협의회가 지게 된다. 상가협의회 측은 재건축조합이 상가협의회에 책임만 남겨놓고 권리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가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의) 의무는 많은데 권리는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열린 총회에서 상가협의회 측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처분신청서에 포함된 상가의 권리처분안에 우리 상가협의회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공문을 통해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조합 측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가협의회는 재건축조합 설립 당시 상가협의회원들이 받은 동의서에 명시된 상가의 권리 내용과 현재 독립정산협약서에 명시된 권리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동의서에 명시되었던 상가협의회의 권리 대부분이 독립정산협약서에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 상가협의회는 “건설사와의 협상이라던지, 업체들과 상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면서 “설계도나 관리처분접수, 분양결과 등에 대해서도 재건축 조합은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협의회는 조합에 소속된 비법인단체다. 독립정산협약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합의 지위는 없다. 조합에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셈이다.

현재 상가협의회는 사업시행 인가 무효소송과 관리처분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무효화로 사업 자체가 고꾸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가협의회 측은 “조합이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한다면 충분히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