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투기 엄정 대처한다

공유
0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투기 엄정 대처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향후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향후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투기 근절을 위해서다. 향후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먼저 본인 확인이 곤란한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점검을 통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제공도 중단한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 역시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한층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될 때까지 거래소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 점검을 강화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온라인 광고도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 광고 방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