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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으로 소상공인들 "소비자들 만원도 비싸다고 하는데... 장사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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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으로 소상공인들 "소비자들 만원도 비싸다고 하는데... 장사 포기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SNS(출처)이미지 확대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SNS(출처)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전락은 필연적이다.”

700만명의 소상공인들은 일부 생활용품에 전안법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해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 인증 비용. 상품 종류별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상공인 김모(45)씨는 “30가지 상품을 팔려고 생각한다면 인증비만 2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동대문에서 장갑 등을 팔고 있는 정모(56)씨는 “만원 정도 하는 것도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여기는데 법이 개정되면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