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의 소상공인들은 일부 생활용품에 전안법을 면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에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 인증 비용. 상품 종류별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상공인 김모(45)씨는 “30가지 상품을 팔려고 생각한다면 인증비만 2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동대문에서 장갑 등을 팔고 있는 정모(56)씨는 “만원 정도 하는 것도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여기는데 법이 개정되면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