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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시간강사법 처리안되면 소상공인 범법자 대량 해고사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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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시간강사법 처리안되면 소상공인 범법자 대량 해고사태 직면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바른정당 제공/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바른정당 제공/뉴시스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바른정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전안법은 물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도 당장 '일몰'되니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도 이 자리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7700건인데 법안 발의는 왜 했나.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32건 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알력다툼을 벌인 탓에 전안법과 시간강사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모두 범법자가 되고, 시간강사들은 대량 해고를 당할 사태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서 중소제조업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12월31일)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당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법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차례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