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받은 공익제보자 2명은 충암중·고교의 부당 급식 용역 계약 문제와 동구마케팅고·동구여중의 학교 법인인 동구학원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공익제보자 2명은 각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법 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갖은 불이익조치를 받아 왔으며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