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16.4% 오른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060원 올랐다. 인상률은 16.4%에 달한다. 이는 2000년 16.6%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내 최저임금제는 1988년 462.5원으로 시작해 2002년 9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실시해왔다. 2014년 5210원으로 책정하면서 처음으로 5000원대를 넘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23.6%인 463만여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8시간 노동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매주 5일 근무 기준)이다. 지금보다 월 22만1540원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3조원보다 1%(293억원)가량 줄인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 각각 25%·42% 인상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올라 각각 25%와 42%로 적용된다.
소득세는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은 42%로 2%포인트 상향됐다.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기존 세율대로 38%다.
법인세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연간 1조1000억원, 2조3000억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 3조4000억원 규모 증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2000억원 초과 기업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축소된다.
◇신입 유급 휴가 최대 11일
오는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대 11일까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다음해 연차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총 3일의 난임 휴가도 신설됐다.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휴가 형태다.
◇아동수당 월 10만원… 소득 상위 10% 제외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2018년 지급 대상 아동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000여 명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종합해 판정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주거지 근처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 재산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초연금 지급액 25만원으로 상향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 연금제도는 2014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약 475만명이 월 20만6050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