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20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삼성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구치소를 통해 전달됐다. 사선 변호인 총사임 후 외부 접촉을 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월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그 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3)과 이병기 전 원장(70), 이병호 전 원장(77)으로부터 4년 동안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같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