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집행유예' 조현아 전 부사장, "당분간 휴식, 경영 복귀는 시기상조"

공유
0

'집행유예' 조현아 전 부사장, "당분간 휴식, 경영 복귀는 시기상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6개월만의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여부에 대해 “아직 복귀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며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귀설을 일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