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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2018년도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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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2018년도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명부 공개

병무청 /뉴시스
병무청 /뉴시스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명부를 게시했다.

2018년도 승선근무예비역 121개 업체별 인원배정 명부와 7738개 2018년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명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2018년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 안내문은 아래 같다.

1. 2018년 기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결과
가. 현역의 경우 우선배정대상자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업체별 6명 범위내에서 배정. 지방청 및 추천권자 평가등급이 우수한 업체는 1명 추가배정
- 3자 협약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협약자(현장외 훈련을 평일 주간에 실시하는 학습근로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마이스터고졸업자
- 2자 협약자 : 특성화고 졸업자 중 3자 협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0세 이상자 우선 배정 후 19세자 배정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편입가능(현역 불가)
나. 보충역은 지방병무청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업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채용하도록 배정(인원 별도표기 안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관련 없음)
다. 붙임의 인원배정 명부는 2017.10월까지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11.1.이후 지정업체 취소 또는 복무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업체는 배정인원이 회수됨

2.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은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해당됨.
-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은 산업기능요원(해운·수산업체)으로 편입 가능

3.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절차, 요건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