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 조치 시행

공유
0

국표원,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 리콜 조치 시행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에 대한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에 대한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전기용품 등 56개 제품에 대한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시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부터 서민생활용 겨울철 전기용품과 융복합제품,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2개 업체 5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시행됐다.

우선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 중 12개 제품은 온도 기준치를 2.7°~80° 초과해 화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전기스토브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온풍기와 전기손난로용 전지는 부품을 인증 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불법제품이었다.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컨버터, 직류전원장치는 내부 회로가 쉽게 노출되거나 절연이 미흡해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제기됐다.

또한 전기자전거는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시험에서 기준회전수(10만회)를 채우지 못하고 제품이 파손됐다.

드론과 전동휠 등에서 사용되는 직류전원장치는 온도 기준을 초과해 화재의 위험이 우려됐다. 핫플레이트도 전원입력부가 노출돼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휴대용 사다리는 일정 압력을 가하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1.22~1.88배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열성형기는 자동온도 조절기 또는 온도과승방지장치가 없었으며 그중 2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각각 14.2°, 27.9°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