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세제감면은 바로 발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미국 상원이 세제개편안을 표결했다. 이 표결에서 찬성이 51표로 반대 48표를 앞서 통과됐다.
하원에서는 기존법과의 상충 문제가 드러나 하루 전의 표결이 무효처리됐으나 문제 조항을 수정한 뒤 이날 다시 재투표해 통과시켰다.
하루 전 하원 통과 직후 버니 샌더스(버몬트)와 론 와이든(오리건)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세제개편안 중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하원은 버드 룰 위반 논란이 된 문제 조항을 조정한 뒤 다시 표결을 한 것이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린다. .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1630조원)로 추정된다.
새 세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2월 급여분부터 직접 감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통과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게 되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