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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청사진 나왔다… FIT 부활·자가용 태양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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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청사진 나왔다… FIT 부활·자가용 태양광 확대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게획안'을 발표했다. 그래프=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게획안'을 발표했다. 그래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 보급한다. 자가용 태양광이 2022년 30가구당 1가구로 늘어나는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확대된다. FIT(발전차액제도)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결합한 한국형 FIT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36.5GW, 풍력이 17.7GW, 바이오 3.3GW, 폐기물 3.8GW 등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2.4G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36.3GW를 추가 보급한다.

이중 자가용 설비와 협동조합,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가 총 28.8GW를 차지한다. 자가용 태양광 가구는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로 늘어나고,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약 10GW가 보급된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으로 진행되는 태양광은 2030년까지 7.5GW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 조성에 나선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한다.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에 한해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해 현금 정산을 실시하도록 상계거래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기존 RPS와 FIT 제도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에는 REC 가중치가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도 늘어난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진흥구역 내 염해피해 간척 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한 계획입지제도 또한 도입된다. 마을공모 방식과 개발이익 공유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2022년에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2023~2030년에는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채권투자형과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가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도 개선한다.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의 준공 시기를 2015년 말 이전으로 제한한 규제는 폐지된다.

수상태양광과 건물 위 태양광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최소화되고 수상태양광 중 송변전 설비에 한해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지보전부담금의 50% 감면이 추진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 등에 대해 REC 가중치는 축소되며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단기저감과 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한다. 6~8㎹급 초대형 해상풍력시스템 개발과 발전기 핵심부품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태양전지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 R&D를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풍력도 관련 기자재 공급망 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전력중개시장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육성에 나선다. 전력중개시장이 개설돼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 관리하고 REC 거래를 중개하도록 한다.

지능형전력망과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분산전원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와 서비스 사업자에게 에너지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 모델이 발굴·확산되며 스마트시티 사업이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설비 투자에 2030년까지 9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총 1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