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츠비시타나베는 계약체결 당시(2016년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클리니컬 홀드레터(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또 티슈진이 받은 클리니컬 홀드레터는 임상 3상 환자에 투여할 시료가 만들어지면 이에 대한 데이터들을 FDA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상의 내용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환자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작용 등이 관찰돼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의 클리니컬 홀드(Clinical Hold;임상시험 중단)와는 다르다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임상 진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츠비시타나베에 제공해왔으며 미츠비시타나베의 주장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사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40 영업일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