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향후 상호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한미 FTA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축산업을 포함해 우리측의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감안해 개정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정부는 상품과 원산지,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우리 입장을 정립해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