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17일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으로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선정한 바 있다.
원개발사 품목은 그 개념이 국제법적으로는 물론 국내 약사법에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대웅바이오는“이처럼 개념조차 불분명한 소위 ‘원개발사 품목’에 대조약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외 특허 보유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약사들과 계약을 바꿔가면서 국내 대조약 지정을 좌지우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와의 계약 또는 재계약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를 바꾸어 이익을 챙기면서 동시에 국내 대조약 선정까지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를 식약처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다국적 제약회사인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과의 계약 기간 도중에 재계약 협상을 파기하고 종근당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대웅바이오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제네릭의약품이 대조약으로 둔갑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대웅바이오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조약 선정기준은 제네릭 품질, 안전성‧유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글리아타민 대조약 선정 여부와는 별도로, 현행 ‘원개발사 품목’ 규정은 행정처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등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식약처 및 제약업계의 심도 있는 논의 및 대조약 선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