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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3대 증거… 객관적 증거=72억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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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3대 증거… 객관적 증거=72억 (중-1)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정유라 마필 구입 등에 쓰인 삼성의 72억원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정유라 마필 구입 등에 쓰인 삼성의 72억원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20회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 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증거 없이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으로 88억원을 인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에 사용된 72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원 등 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영재센터에 지원된 금액은 2심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삼성은 영재센터 지원 목적이 ▲공익적 차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빙상연맹 회장사 ▲정부 요구 등이라고 밝혔다. 영재센터 출연금은 1심에서 뇌물공여액에 포함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지, 또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지수다.

반면 승마 지원에 쓰인 72억원은 영재센터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다. 당초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구입비(36억원)와 코어스포츠 등에 지급된 용역 계약금(36억원), 차량 구입비(5억원) 등 77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이 중 1심 재판부는 수송차량 구입비 5억원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선고를 내렸다.

변호인단도 72억원이 지원됐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용역 계약서와 송금 내역서 등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단 승마 지원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강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독대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 부터 ▲대한승마협회 인수 ▲도쿄올림픽 대비 우수 마필 구입 ▲선수 해외 전지훈련 지원 등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삼성의 승마계 지원 목적은 최순실의 개입으로 정유라 단독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승마 지원이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바라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마필 소유권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누는 분수령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을 지원하며 소유권까지 넘겼다고 판단한다. 대여 형식이 아닌 소유권까지 넘어갔다면 지원이 아닌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마필 소유권은 지난 6일 2심 11차 공판에서 분명해졌다. 특검은 삼성과 최순실 측이 체결했던 용역 계약서에 마필과 차량 등의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돼 있다고 인정했다.

정유라 역시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7월12일 1심 3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는 “개인적으로 마필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삼성이 소유한 말을 빌려 탔다”며 “삼성이 선수에게 말을 타도록 빌려준 것이다. 최순실도 삼성에서 빌린 말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특검은 2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언 한 만큼 현재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72억원’을 제외한 새롭게 추가된 증거는 없을 것으로 법원 안팎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객관적 증거=72억원’이 이번 2심 판결의 핵심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