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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3년 만에 재조명된 갤럭시S5·영진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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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3년 만에 재조명된 갤럭시S5·영진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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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특검이 꺼낸 의료용 앱과 대구 영진전문대 카드는 의혹 입증을 위한 토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말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3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삼성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3년 전 이슈인 갤럭시S5 등에 적용된 의료용 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영진전문대학 방문 카드를 꺼냈다.

특검은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수계가 청와대와 삼성 간의 부정청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갤럭시S5가 출시될 당시에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심박수계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판매가 됐지만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난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영진전문대학을 방문했던 것을 문제시했다. 당시 영진전문대 설립자 등은 교비 횡령 등으로 대구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어수선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깜짝방문’은 공익적 성격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특검은 “영진전문대는 최순실과 정윤회가 관련이 있는 학교”라며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재판을 받던 설립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의 증거의견이 입증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변호인 측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스마트폰 사업을 잘하는 것을 승계 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의 의료용 앱 고시 변경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박수계와 함께 지적된 산소포화도 앱도 청탁과 무관하다”며 “갤럭시노트4에 적용된 이 앱은 수출제품의 경우 인증을 받아 탑재됐고, 국내에서는 빠졌다. 청탁과 연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영진전문대에 관해선 다소 황당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깜짝방문이 이재용 부회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반문했다.

한편 13일 오후 공판에는 고영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지난달 29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 했지만 신변 위협 등의 이유로 한차례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