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셀프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와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과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고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KB금융·하나금융지주 등 주인없는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셀프연임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최고경영진이 위법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해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불합리한 금리 및 수수료부과 체계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 행위 분야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은 개선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위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혁신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