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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우습게보다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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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우습게보다 “큰 코 다친다”

경남 밀양시 한 식당의 1억1126만원 매출에 미신고 가산세 포함 2171만원 세금 통지받은 사연

지난 2014년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이 반대 주민을 끌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4년 6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경찰이 반대 주민을 끌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일반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간혹 영세업자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부가가치세 규모가 작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서 신고하게 되면 의례 불성실 신고로 몇 년이 지난 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의 한 조그마한 식당에 최근 부가가치세 2171만여원의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다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다.

과세 명목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개월 간 경찰 직원과 전경 식사비로 받은 1억1126만원에 대한 부가세였다.

이 기간은 밀양지역에서 765㎸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경찰과 반대 주민 간 충돌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시기였다.

식당주인은 처음에 “송전탑 반대 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거절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요구로 할인된 가격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다.

식당주인은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 경찰측으로부터 “우리는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합니다”라는 는 말을 듣고 부가세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화근이 됐다.
경찰에 숙박과 숙식을 제공한지 2년여 지난 후 식당주인과 이곳 주민들에게는 부가세와 무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한 세금 폭탄 고지서가 찾아왔다.

세무서 측은 올해 2차례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제외하되 부가세는 그대로 적용해 세금 50%를 감액해줬다.

식당주인은 부가가치세를 가볍게 보다 1000만원이 넘는 부가세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나마 무신고 가산세 11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해세무서 측은 경찰청으로부터 다소 늦게 자료 통보를 받아 과세 자료를 포착해 부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은 어느 한곳으로부터 매출 또는 지출 여부를 알면 얼마든지 부가가치세 미신고 납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요즘 음식배달이 널리 자리잡으면서 배달 전문 앱을 통한 매출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소홀히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비교적 영세할 뿐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에 소홀히 할 경우 밀양의 한 식당 사례처럼 2~3년이 지난후 매출액의 10% 상당에 대한 부가세와 함께 무신고 가산세도 부가세 만큼 나오는 세금폭탄을 당하게 된다.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한꺼번에 돌아오는 세금은 약 매출액의 20% 상당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것도 밀양 사례와 같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도 없다.

내년 1월 25일은 올해 부가세를 확정해 신고하는 납부 기한일이다.

부가세는 법인의 경우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에 걸쳐 주요 매입과 매출을 확정해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는 단일비례세율로 세금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성의 측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물과 여성용 생리대 등 기초생활 필수품에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일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내지 않았다면 4가지 유형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해 매입가의 1%가 가산세로 붙는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간주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명목으로 산출세액×0.03%×경과일수의 가산세를 또다시 부과받는다.

부가가치세를 우습게보고 내지 않으면 2~4년이 지난후 엄청난 세금폭탄이 세금고지서와 함께 찾아온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