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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홈페이지 트래픽 몰려 마비 ´공정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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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홈페이지 트래픽 몰려 마비 ´공정위 잘했다´

가맹점에 세척제와 소독제까지 구매를 강제한 분식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바르다김선생이미지 확대보기
가맹점에 세척제와 소독제까지 구매를 강제한 분식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바르다김선생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가맹점에 세척제와 소독제까지 구매를 강제한 분식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현재 차단된 상태다. 1일 트래픽을 초과한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는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차단이 다시 해제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김밥 등 분식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관련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점을 밝혀냈다.

바르다김선생은 자신으로부터 재료를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위생마스크 등은 시중보다 42%나 비싸게 판매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참고해야 하는 필수적 정보 중 하나인 인접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위법 행위도 행한 걸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바르다김선생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와 제7조 위반으로 보고 임직원 교육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의 과징금 부과에 누리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다며 칭찬했다. 바르다김선생보다 더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많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계속 부당 행위를 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