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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혐의vs의혹…의혹=무죄’ (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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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혐의vs의혹…의혹=무죄’ (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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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20회 안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 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혹’. 이는 삼성측 변호인단이 재판에서 자주 쓰는 단어로, ‘의혹은 의혹일 뿐, 진실은 아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반면 특검은 이를 ‘혐의’라고 대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는 의혹은 청와대 등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부정청탁을 통해 경영승계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당초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박이다. 지난 10월12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경영권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승계작업’이 결코 진행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삼성은 “승계작업은 다음 대의 부족한 지배력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작업”이라며 “원심은 승계와 승계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승계작업의 핵심인 필요성과 과정 등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이건희 회장만큼은 아니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승계작업이 필요한 단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유라 승마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경영권 승계 편의 등을 바란 ‘대가성’이 아닌 청와대 등에 강요·압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심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사실을 종합해 삼성에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해석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가성에 의한 합의’ 명목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의혹이 의혹으로 그쳐 무죄로 이어질수 있는 단초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재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현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양사 합병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나의 지배력 강화와 연관돼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병은 양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말은 삼성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양사 합병은 미래가치를 제고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로 인한 영업가치 하락에 대응해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삼성 양사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무관하고 통합 삼성물산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던 점을 들어 분명한 시너지가 발생했다고 강조한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신용등급은 AA-다. 반면 통합 삼성물산은 출범 직후 AA+로 신용등급이 2단계 상승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직접증거 없이 ‘묵시적 청탁’만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지만 간접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을 증명할 새로운 물증이나 증거는 사실상 전무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제기된 묵시적 청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새로운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크다.

청탁의 대가로 지목된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2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