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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명예퇴직 실시… 근속 연수 10년 이상 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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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명예퇴직 실시… 근속 연수 10년 이상 직원 대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C제일은행 본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C제일은행 본점.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SC제일은행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대상은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직원이다. 팀장 이하는 만 49세 이상, 부장 이상은 만 50세 이상 신청할 수 있다.

퇴직금은 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의 1.5배 수준이며 6개월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및 정년 연장 은퇴프로그램 대상 직원들에게 새로운 경력 전환 선택 기회를 주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적인 특별 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3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9% 늘었다. 총자산 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순이익률(ROE)도 각각 0.52%, 6.78%로 지난해보다 0.06%포인트, 0.70%포인트 개선됐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26개월치의 급여를,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20개월부터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자 확인과 확정 업무는 농협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보다 후한 조건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외에도 올해 호실적을 이어가는 시중은행들은 명예퇴직 시행으로 인력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KB국민·신한은행들은 올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거나 곧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만 55세 이상 고호봉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했다. 약 1000명이 신청했고 800명이 은행을 떠났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않으나 내년에는 국내 점포 축소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퇴직 조건으로 평균 급여의 19개월치를 지급했으나 올해는 월 평균 최대 임금의 36개월치까지로 알려졌다.

KB국민·신한은행은 올해 일부 지원자에 한해 명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올해 대규모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계획은 없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명예퇴직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명예퇴직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한해 매년 실시하고 올해도 할 계획이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명예퇴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매년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만큼 내년 1월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명예퇴직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최근 4년간 업무 성과가 우수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금융업의 비대면 부문 서비스 강화와 디지털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의 배치와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선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고정비용도 줄여 나가야 한다"며 "항아리형은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라 차츰 피라미드형으로 개편해야 하며 실적이 좋을 때 미리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