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4일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은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된다. 1월 4일 이전에는 예비판정에서 확정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예비판정 보다 최종판정 관세율이 낮아진 업체는 휴스틸과 넥스틸이다. 휴스틸은 예비판정 보다 0.6%, 넥스틸은 3.6% 낮아졌다. 반대로 현대종합상사 0.3%, 현대제철 15.6%, 세아제강 21% 관세율이 높아졌다.
캐나다 토론토 정지원 무역관은 “캐나다 정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업체에는 낮은 반덤핑 관세율 적용됐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제품의 HS 코드는 7304.19.00.10, 7304.19.00.20, 7305.11.00.10, 7305.11.00.20, 7305.12.00.10, 7305.12.00.30, 7305.19.00.10, 7305.19.00.20, 7306.19.00.10 등이다. 전품목이 ERW 송유관에 해당되며, 석유 및 가스 배관용 파이프로 주로 중력 배수시설, 가스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한국산 ERW 송유관의 2016년 캐나다 수출액은 5,719만 달러(약 626억원)로 전년대비 242.8% 급증했다. 그 해 캐나다 ERW 송유관 수출국 1위로 등극했다. 예비판정 부과 이후 2017년 9월부터 캐나다 수출량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덤핑 최종 부과 및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캐나다향 수출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