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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혐의vs의혹…혐의=유죄’(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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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등식] ‘혐의vs의혹…혐의=유죄’(상-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 10월12일부터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20회 안에 종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심 공판은 이달 말 열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심 결심 공판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혐의vs의혹 ▲3대증거 ▲재판부 판단 등을 골자로 ‘이재용 2심 등식’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을 통해 청와대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것.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와 최순실의 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승마 지원을 했다고 본다. 특히 삼성은 한화의 뒤를 이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다. 회장사가 되면서 승마 유망주 등을 지원하려 했지만, 청와대로부터의 모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상 정유라에 대한 단독 지원이 됐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마필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0월19일 열린 2심 2차공판에서 “삼성과 코어스포츠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적시돼 있는 것은 맞다”며 “이는 삼성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삼성이 지원하니까 소유권은 삼성에 있어야 한다’는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당초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가지려는 의중이 없었다는 뜻이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삼성 승마 지원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최순실과 삼성 사이를 오가며 승마 지원 협상을 이어간 핵심인물이다. 국내외 승마계에 인맥이 넓어 정유라를 예전부터 챙겨 최순실과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왔다. 박원오 전무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의 마필 구입비(36억원)와 코어스포츠 등에 지급된 용역 계약대금(36억원), 차량 구입비(5억원)등 7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차량 구입비 5억원을 제외한 72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선고를 내렸다. 특검 측은 차량 구입비 5억원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2심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선 크게 무게를 싣고 있지 않다. 삼성이 동계센터에 대한 지원액 16억원이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승마와 마찬가지로 삼성이 청와대와 최순실의 관계를 알고 동계센터를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동계센터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지난 2015년 7월25일 독대에서 동계센터 지원 등이 합의됐다는 해석이다.

특검이 2심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이다. 삼성은 두 재단에 총 204억원을 지원했다. 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형은 늘어날 공산이 크다. 특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 재단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에 속한 여러 기업들도 출연금을 냈다.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대가성을 전제로 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의 경우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지만 삼성은 무조건적으로 출연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검은 3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라는 프레임 안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특검은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 3가지를 토대로 이달 말 진행될 2심 결심공판에서도 12년을 구형할 공산이 크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