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11일 오전 2시쯤까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총 수천 여만 원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여러 보수단체에 관제데모를 주문했다는 의혹에도 연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이었음을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