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비롯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사망ㆍ상해ㆍ입원ㆍ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경우엔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