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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사업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 벌금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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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사업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 벌금 2000만원 이하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이다. 야당은 지난 2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이다. 야당은 지난 2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과 취준생· 알바생들이 내년 최저임금과 월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2017년 6570원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6030원이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 임금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수 있다”며 “약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자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