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뉴스人] 정도진 소장 “조세정의에서 출발해 사회정의로 한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유
3

[뉴스人] 정도진 소장 “조세정의에서 출발해 사회정의로 한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미지 확대보기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이번 공익법인 재무제표 회계기준 작성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앞으로 조세정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정의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겸 중앙대학교 교수(48)는 최근 발표된 공익법인 재무제표 회계기준 일원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만든 것이 정 소장이 몸을 담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다.

정 소장은 “국내 공익법인이 규모와 자산 면에서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는 것을 보며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과 협력해 공익법인 회계 메뉴얼을 만들고 있었다”며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이 등장한 것도 이 같은 생각을 굳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탄생한 공익법인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의의는 무엇일까.

정 소장은 “이전까지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부문은 회계처리에 따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했다”며 “법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수행 사업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정부가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좋은 일을 하니 국가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렇다보니 K스포츠와 미르재단 등 세금을 탈루하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세탁하기 위해 혹은 남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던 것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가 제각각이라 법인 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준안이 만들어지면서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통일성이 생기고 비교 또한 가능해졌다.

공익법인의 회계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내년부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정 소장은 “국제공공 분야 회의에서 공익관련, 기부행위 등에 대한 회계 처리 이슈를 많이 듣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공부문의 회계가 미진한 점이 많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기부 관련 비리가 부각됐다. 공익법인 재무제표 회계기준안 마련이 앞으로 기부 문화의 투명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 소장은 “이번 기준안의 목적은 세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만들었다”면서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사회 정의 충족이라는 일반 시민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현재는 조세 정의에 충족하는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면 좀 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차원으로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부 투명성 또한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이번 기준안 마련은 첫걸음이라는 입장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익법인들도 재무제표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