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주말 포함 09:00∼24:00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