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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연말까지 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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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연말까지 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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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문을 공지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이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주말 포함 09:00∼24:00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