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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터키법인 노사 분쟁 장기화…터키 노동당국, 현장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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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터키법인 노사 분쟁 장기화…터키 노동당국, 현장 조사 실시

노조 “노조 설립 주도 조합원 대거 해고” vs 사측 “근무 성과 등 평가에 따른 합법적 계약 종료”

포스코 터키법인 포스코아산 해직자들이 해고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터키 금속노조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 터키법인 포스코아산 해직자들이 해고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터키 금속노조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포스코 터키법인이 노사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터키 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직접 조사해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1일 터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포스코 터키법인 포스코아산TST철강산업(이하 포스코아산)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보고서 작성은 마친 상태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앞서 포스코아산은 지난 7월 직원을 대거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터키 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 산하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아 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

직원들이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아가며 노조 설립을 서두른 건 단체교섭권 때문이다. 단체 교섭권이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측과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직원들은 노조 가입 조합원이 200명이 넘자 노동부에 정식으로 설립을 신청하려 했고, 이런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에 가입한 일부 직원을 해고해 노사 분쟁의 불씨를 댕겼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대거 해고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노조 신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조합원 22명이 해고된 데 이어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를 반복하면서 총 90여 명이 해고됐다며 사측이 조합원을 '표적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아산 측은 "노조 가입과 무관하고 근무 성과와 태도 불량 등 직원에 대해 합법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노동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가 향후 포스코아산의 노사갈등 해결에 ‘디딤돌’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