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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심과 2심 차이는?… 37회·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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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1심과 2심 차이는?… 37회·46일

1심 53회 123일·2심 16회 77일… 2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다음달 종료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다음달 종료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7일 시작됐다. 1심 공판은 결심까지 총 53차례 열렸고, 123일간 진행된 공판기간 중 증인은 60여명이 출석했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명(異名)에 걸맞게 1심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2심 공판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2심은 다음달 종료된다.

2심 재판부는 29일 열린 9차 공판에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여부가 불투명하지만 12월말 결심을 진행할 것”이라며 “결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선고는 종합검토를 거친 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현재 월·수요일에 열리고 있다. 재판부의 의중에 따르면 결심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공산이 크다. 이날 결심이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의 2심은 16차례 열리고, 77일 진행된 셈이다. 공판차수로 보면 3분의 1, 진행기간은 절반 가량이다.

증인 숫자는 5분의 1에 가깝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문을 읽은 인물은 총 60여명이다. 반면 2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나설 경우 총 12명이다.

2심 재판부는 다음달 4·6일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같은달 11·13일에는 증인출석을 한차례 연기한 장시호씨와 고영태씨가 각각 나온다. 18일에는 최순실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결심일로 예상되는 27일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으로 1시간30분, 박 전 사장은 1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열린 9차 공판은 고영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고씨의 증인 출석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특검은 이날에도 고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지난 27일 열린 8차 공판에 불출석한 장시호씨는 다음달 11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장씨가 두 번째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영태씨처럼 증인 신청을 철회할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