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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가공유 25%가 '무늬만 우유'… 동원F&B·푸르밀 제품 다수,농림부 유권해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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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가공유 25%가 '무늬만 우유'… 동원F&B·푸르밀 제품 다수,농림부 유권해석이 문제

시중 판매되는 가공유의 25%가 '무늬만 우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컨슈머리서치=제공
시중 판매되는 가공유의 25%가 '무늬만 우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컨슈머리서치=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시중 판매되는 가공유의 25%가 '무늬만 우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우유'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원유 함유량은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 판매되고 있는 가공유 60여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15개다. 이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은 총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무려 81.7%가 무늬만 우유라는 의미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환원유와 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을 이용해 제조했다.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로 분류된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다.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을 기준으로 했다.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총 15개다.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와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세븐일레븐 PB제품 '딸기우유'·'초코우유'·'바나나우유' 등이다. 전량 환원유로 제조됐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와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덴마크 딸기딸기우유'·'서울우유 딸기'·'서울우유 초코'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와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했다.

특히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와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해 같은 제품인양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조사 제품 60개 가운데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 총 44개다. 이 가운데 서울우유 바나나우유, PB커피밀크 등 4종은 국산을 사용했지만 나머지 40개는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했다.

탈지분유는 원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고 수분을 제거한 제품이라 비타민A와 무기질 등의 함량이 낮고 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등은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하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을 뜻한다”며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