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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전주 덕진구청 고발에 '유감' 표명...입주민들과 협의 계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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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전주 덕진구청 고발에 '유감' 표명...입주민들과 협의 계속하겠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부영그룹이 전주시 덕진구청이 부영그룹을 상대로 낸 임대주택법 위반 관련 고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부영그룹은 덕진구청의 주장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탓이라고 말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가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며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부영은 이에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수준 등 제반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면서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은 부영이 매년 이 아파트의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빚어졌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매년 임대료를 5%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했고, 부영 측은 임대료 인상은 전주 주거비물가지수와 인접 아파트 단지 평균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전주시가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2.0% 안팎이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가 부영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다만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