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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항공업계, "예약변경·취소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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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항공업계, "예약변경·취소수수료 면제"

대한·아시아나항공, 일주일 간 수수료 일괄 면제…일부 LCC 2주간 면제

항공업계가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2018년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항공권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진=각 항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항공업계가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2018년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항공권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진=각 항공사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항공업계가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된 2018년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LCC)에 따르면 23일로 연기된 2018년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약 일주일 간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를 일괄 면제한다.

◇ 대형항공사, 재발행 수수료까지 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에 한해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자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약 일주일 간 항공권 예약부도 위약금, 취소 환불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수험생 비동반 경우에도 가족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 LCC도 수수료 면제…일부 항공사, 면제 기한 여유


LCC도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취소, 환불 및 예약변경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험생이 포함된 동일한 여행일정의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과 가족관계 증명서 내 수험생이 포한된 직계가족의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위약금 등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스트항공은 타 항공사에 비해 면제 기간이 길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16부터 30일까지 국내선, 국제선 항공편에 한해 1회 수수료가 면제된다”며 “단 수험생은 수험표 등으로 증명 되야 하고, 동반 가족은 수험생이 포함되면 일정에 포함되면 면제된다”고 전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도 역시 취소,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약 일주일 간 국내, 국제 전 노선의 환불 및 여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수능 수험생 본인 및 동반하는 직계 가족, 형제, 자매”라고 말했다.

다만 에어부산의 경우 여정 변경은 기존 출발일로부터 국내선은 7일, 국제선은 14일 이내로 변경할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항공업계의 이번 수수료 면제혜택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에 한하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