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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실시간 정보 공유… 명의도용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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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실시간 정보 공유… 명의도용 원천 차단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전 금융사에 해당 정보가 통보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전 금융사에 해당 정보가 통보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앞으로는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금융권에 개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 분실 시 금융감독원에 간단히 등록만 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사실이 공유돼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분증 분실에 따른 명의도용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을 직접 방문해 분실 사실을 일일이 알려야 해서 소비자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즉시, 등록 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1103개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소비자보호’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등록된다.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할부·리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