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손실의 배경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유통기한'과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소비의 최종시한인 '소비기한'의 차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한다는 점에서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온 게 사실이다.
이온은 목표달성을 위해 오는 2018년 4월까지 프라이빗 브랜드(PB) 가공식품 일부에서 유통기간 표시를 '연월일'에서 '연월'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1일이면 현재는 '2018. 11. 1.'로 표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2018. 11.'로 표기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