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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붓고 10년 이상 받아야 ‘이득’… 혜택 못받은 사람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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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붓고 10년 이상 받아야 ‘이득’… 혜택 못받은 사람도 ‘수두룩’

국민연금을 20년 납부할 경우 10년 이상 혜택을 받아야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을 20년 납부할 경우 10년 이상 혜택을 받아야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해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4가지다.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 보다 낮다.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을 20년 납입할 경우 10년 이상 혜택을 받아야 ‘이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기간을 10년으로 추산했다.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5년 2.2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가 높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 보다 연금액이 많다는 의미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단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43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일찍 숨져 연금으로 평균 296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