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이 30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을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 1000억원도 구형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경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에서 만난 신 회장의 표정은 침통했다. 신 회장은 구형과 관련해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롯데 일가에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은 신 회장뿐만 아니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도 징역 5년형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형, 1200억원을 구형했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지주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투톱 체제’를 이루고 있는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도 각각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이날 구형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진행된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선고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